법원 “삼성화재 정년연장 대신 임금깎는 임금피크제 적법”
삼성화재 퇴직자들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김모 씨 등 삼성화재 전직 직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삼성화재는 2014년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직원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방식에 따르면 56세부터 4년에 걸쳐 직전 연봉의 90%에서 60%까지 낮아진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며 회사가 1인당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이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될 때 사업주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년 연장이 법률 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기대됐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으로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고, (60%까지인) 보수 삭감 정도도 크지 않으며, 자격수당·직책수당·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다. 즉 원고가 임금피크제로 받는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낮추거나 별도 직군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측의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해 원고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도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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