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의 벌금형 선고, 트집잡기... 정치표현도 탄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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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촛불행동이 20일 광주지방법원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지난 대선 기간 '검찰개혁·김건희 특검' 구호를 외친 '개혁과 전환 광주촛불행동연대(현 광주전남촛불행동)' 간부와 집회 참가 시민, 학생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각각 벌금 500만 원(1인), 벌금 150만 원(2인), 벌금 80만 원(1인)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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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식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다. |
ⓒ 신규식 |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지난 대선 기간 '검찰개혁·김건희 특검' 구호를 외친 '개혁과 전환 광주촛불행동연대(현 광주전남촛불행동)' 간부와 집회 참가 시민, 학생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각각 벌금 500만 원(1인), 벌금 150만 원(2인), 벌금 80만 원(1인)을 선고했다.
광주전남촛불행동 측은 그러나 이에 반발했다. 이들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을 항쟁으로 승화시킨 국민은 중단없는 사회 대개혁을 통해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염원해왔다"며 "작년 대선 기간 선거법상 많은 제약 속에서도 선관위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최소한의 기자회견, 현수막 행동, 캠페인 등의 활동을 벌였음에도, 트집을 잡아 4명 대학생과 시민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진씨는 "사법부에 조금의 기대를 하며 재판에 임했으나 헌법 재판소의 공직선거법 불합치 건을 거론, 현수막 행동은 무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헌법재판소 불합치 취지를 재판 판결에 반영하지 않은 사법부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벌금 선고를 받은 전원은 "지난 대선 기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치 표현마저 탄압하는 오늘의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며 항소할 뜻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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