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카오·다음’ 합병 8000억 탈세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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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다음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씨 등을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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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다음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씨 등을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21년 12월 김씨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의 법인세를,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총 탈세 규모가 886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진행한 결과 김씨 등이 회계 및 세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의 신고와 관련해 세금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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