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하라" 거리 선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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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일 오후 김해 내동중앙사거리에서 선전활동을 통해 국회에서 '신규 석탄발전소철회를위한법률'(탈석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가동할수록 좌초자산, 신규 삼척 석탄발전 지금 당장 중단하라",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하라", "탈석탄법 5만 국민동의청원, 국회는 당장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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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일 오후 김해 내동중앙사거리에서 선전활동을 벌였다. |
ⓒ 정진영 |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일 오후 김해에서 김정호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
ⓒ 정진영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일 오후 김해 내동중앙사거리에서 선전활동을 통해 국회에서 '신규 석탄발전소철회를위한법률'(탈석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활동가들은 이곳에서 손팻말을 들고 홍보 활동을 벌인 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 사무실을 찾아 면담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9월 시민 3만 5000여명이 참여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청원소위를 열지 않아 이 청원을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국회에서 탈석탄법 청원은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작년 11월 30일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최초 점화(시운전)가 이뤄져 2054년까지 연간 128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남부지방 대가뭄,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 54일의 최장 장마 등의 극단적인 이상 기후 현상이 시민들은 두렵기만 한데 여기에 더해 5100만톤의 온실가스를 내뿜을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어떤 기후재앙을 불러올지 상상조차 힘들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턱 밑까지 차오른 기후위기에 국회의 행동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원소위를 시급히 열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제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감축을 외치면서도 당장 눈 앞에 닥친 석탄발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며 "국회 산자위는 청원을 제출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방향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일 오후 김해 내동중앙사거리에서 선전활동을 벌였다. |
ⓒ 정진영 |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일 오후 김해 내동중앙사거리에서 선전활동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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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일 오후 김해 내동중앙사거리에서 선전활동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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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일 오후 김해 내동중앙사거리에서 선전활동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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