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8천억 탈세 의혹 무혐의

박찬제 2023. 1.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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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80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는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경찰은 김 씨가 세금을 정상 납부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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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639억, 양도세 5224억 탈세 의혹
경찰,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 등 법리 검토
관련 법 '위반 증거 없다' 판단…국세청도 세금 정상 납부 판단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80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는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경찰은 김 씨가 세금을 정상 납부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씨 등을 불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당시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의 법인세를,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총 탈세 규모가 8863억원에 달한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법리를 검토했으나 김씨 등이 회계 및 세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4월 김 씨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결론냈다. 국세청은 다만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살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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