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서 결혼하세요" 결혼축하금 300만원 지급

보도자료 원문 2023. 1.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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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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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장려금은 연령과 초·재혼 제한 없이, 부부 중 한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각각 지원액은 200만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일 기준 타 지자체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할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특히 전입장려 기여금은 기관(기업) 임직원의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으로 3명 이상이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기여금을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해남 군부대, 해남교통, 대한조선㈜, 해남교육지원청, 해남통신지원대, 해남중학교, 해남고등학교, 현산중학교 등 많은 기관·단체가 동참했다.

기타 각 사업별 자세한 지원 기준 등은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해남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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