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로 기소…최대 1년 6개월 징역 [엑's 할리우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성명을 통해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알렉 볼드윈은 최대 1년 6개월 징역 및 5천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성명을 통해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메리 카맥 알트위스 검사장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모두가 정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렉 볼드윈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은 허친스의 비극적인 죽음을 왜곡하는 끔찍한 실수"라며 "우리들은 이런 혐의에 맞서 싸울 것이며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핼리나 허친스의 유족들은 검찰 기소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는 기소를 지지하고 검찰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법을 어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알렉 볼드윈은 지난해 10월 영화 '러스트'의 촬영 현장에서 리허설 중 소품용 총에 실탄이 들어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발사했다가 총기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촬영감독인 핼리나 허친스가 사망하고, 감독인 조엘 소우자는 중상을 입었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알렉 볼드윈은 최대 1년 6개월 징역 및 5천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진=알렉 볼드윈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종원, 日 식당서 통 큰 면모 보이더니…"중대 발표"
- 오마이걸 미미, 손에 마약 성분?…"잔향 세게 남는다"
- 엄태웅, 결혼 또 하려다 덜미…♥윤혜진 "미쳤냐"
- "마동석, ♥예정화와 결혼 준비 중 배신감…태도 돌변"
- 정형돈, 자수 1년 만에 또…"명백한 불법, 처벌받겠다"
- 김구라, 늦둥이 3살 딸 언급…"밥 한 시간 반씩 먹는다" 고충 토로 (꽃중년)
- 최동석, 박지윤과 진흙탕 싸움 속 근황…"비 오는 게 나쁘지 않네"
- 금수저 맞았다…"'이다은♥' 윤남기 父=언론사 사장, 타워펠리스 거주" (관종언니)[종합]
- 한소희 삼재인가...결별→악플 소동→母 리스크에 바람 잘 날 없네 [엑's 이슈]
- 박나래, 육아에 과도한 관심 "결실 맺을 지도"…결혼 상대는 양세형? (홈즈)[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