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확대 운행

보도자료 원문 2023. 1. 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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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이달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총 5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행한다.

교통약자 등록 방법 및 이용 문의는 전남 광역이동지원 센터 또는 곡성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콜택시 확대 운행을 통해 관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대수를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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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이달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총 5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행한다.

이번 증차로 콜택시 운행 대수가 기존 4대에서 1대가 늘어나 고객들의 이용 대기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이다.

콜택시 이용 시간은 평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운행지역은 관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남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역이다. 평일에는 전화만 하면 관내외 배차가 되지만 휴일에 관외로 이동할 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관내 이용 요금은 500원에서 최대 1,000원이다.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 기준으로 부과된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약자로 등록해야 한다. 교통약자 등록 방법 및 이용 문의는 전남 광역이동지원 센터 또는 곡성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콜택시 확대 운행을 통해 관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대수를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군은 전라남도 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와 협약을 맺고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장애인협회에서는 운행 및 관리 등 곡성군 특별교통수단의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받아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곡성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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