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테크’하다 5천만원 벌금폭탄...중고거래 올리면 안되는 이것은?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1.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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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기차표 중고거래는 불법
몰랐어도, 무료 나눔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
홍삼 (매경DB)
설날이 다가오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절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명절테크’(명절선물+재태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이나 기차표를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당근마켓은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품목으로 자주 등록되지만, 현행법상 거래가 불법일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홍삼진액이나 콜라겐,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인 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돈을 받지 않는 무료 나눔도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름에 ‘홍삼’ 등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여 구별할 수 있다. 해당 마크가 있는 경우, 온라인 상 중고거래 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중고거래플랫폼 이용실태’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간 주요 중고 거래 앱(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에서 적발된 거래 불가 품목은 총 5434건이었는데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근마켓은 대부분 위법임을 모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거래 금지 품목임을 1:1로 안내한 뒤 해당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절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근마켓은 KTX와 SRT가 설 기차표 사전 예매를 마친 지난달 23일부터 승차권 판매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모든 승차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지난 17∼18일 중고거래 인기 검색어에 아동 한복 등 ‘한복’과 스팸·샴푸를 비롯한 ‘선물 세트’가 올라오는 등 명절 관련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면서 “중고 거래 전 당근마켓의 ‘중고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매금지 품목과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본 뒤 안전하고 즐거운 거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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