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이만희 상대 2억 규모 손배소 1심서 패소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92) 총회장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려워지고 방역비용이 늘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2021년 7월 첫 변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천지 측은 "증거도 없이 서울시가 추측과 억측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그 무렵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총회장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다만 횡령 혐의에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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