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3. 1.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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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2023년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15일간 각 면 농협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도는 공공비축미 출하를 통해 수확기에 얻게 될 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받는 제도로,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을 연중 안정으로 보전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농협과 함께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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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2023년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15일간 각 면 농협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도는 공공비축미 출하를 통해 수확기에 얻게 될 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받는 제도로,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을 연중 안정으로 보전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농협과 함께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옹진농협·백령농협은 농산물 약정체결 금액 일부를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농업인은 벼 출하 후 받은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선지급으로 발생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옹진군에서 보전한다.

월급 규모는 약정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36만 원에서 많게는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농번기ㆍ추석 명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상ㆍ하반기 상여금 2회 지급한다.

이주환 옹진군 농정과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옹진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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