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전화, 앱으로 간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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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팸 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스팸문자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유인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차단이 필요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인사와 선물 형태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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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팸 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서도 문자형태의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지만, 해당 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돼있었다.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의 경우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음성 스팸신고’ 기능도 삼성전자 최신 단말기에서만 제공돼 이용자가 음성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와 KISA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했다.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 인증 없이 쉽게 신고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앱 내 이용자의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 대상을 선택해 1회에 총 5건까지 신고할 수 있다.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의 경우 스팸 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앱 마켓 3사(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와 KISA 블로그,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스팸문자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유인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차단이 필요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인사와 선물 형태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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