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도 마스크 벗는다…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연, 정수경 2023. 1. 20. 13: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 서울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마스크 없는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하면서 학교에서도 30일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 따라 학교에서도 외부 체육 활동 등은 마스크 없이 진행해왔으나, 새 완화 조치에 따라 이제 실내 수업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드디어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게 돼 아이들이 친구 얼굴을 보며 공부하고 놀 수 있게 됐다”며 “30일 개학하자마자 마스크 벗기고 등교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겨울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특히나 학교는 밀집해서 오랜 시간 있어야 하기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당분간은 착용하게끔 지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겨울 유행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자와 접촉했을 때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일 때 ▶다수 밀집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때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교육부는 27일까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