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 소환 조사
한지혜 2023. 1. 20. 13:54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20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45분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이 닥터카는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긴급 차량보다 20∼30분 늦게 도착했고, 당시 차량에는 신 의원의 남편도 동승해 신 의원 부부를 중간에 태우느라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응급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신 의원은 지난달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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