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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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에타젠'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
에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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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에타젠'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
에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또 3월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 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헤로인의 주 활성 대사체로 부작용과 위해성은 헤로인과 유사하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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