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도 ‘노마스크’… 대중교통·병원은 제외

조효석,신용일 2023. 1. 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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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이 해제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1단계 조정 시행으로 설 연휴 이후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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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7개월 만에 자율·권고로 전환
고위험군·밀집 등에선 착용 ‘강력 권고’
‘7일 의무 격리’ 해제 논의도 관심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실내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이 해제된다. 자율적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권고되지만 법적으로 부여했던 의무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확정·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런 결정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깔렸다. 유행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속 3주 확진자가 감소하며 확산세가 잦아들었고 의료역량과 백신·치료제도 충분해 마스크 의무 해제로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2020년 10월 13일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약 27개월 만에 규제 대부분이 풀리게 됐다. 발표가 나온 이날은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나온 지 꼭 3년 된 날이기도 하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1단계 조정 시행으로 설 연휴 이후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등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도 포함된다.

방역 당국은 감염 위험이 높은 5가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대폭 완화로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된 방역 조치 중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게 됐다. 이미 국회 등에서 자가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조만간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 청장은 관련 질문에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가 진행되면서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해제한 이후, 그리고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효석 신용일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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