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대리점서 흉기 찔려 숨진 2명…범인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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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50대 대표와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직원 A씨(사망 당시 58세)가 대표 B씨(사망 당시 58세)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냈다.
지난 2021년 7월 15일 오전 8시10분쯤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씨와 대표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직원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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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50대 대표와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직원 A씨(사망 당시 58세)가 대표 B씨(사망 당시 58세)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1년 6개월 전 인천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15일 오전 8시10분쯤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씨와 대표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몸에는 모두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현장에서 나왔다.
경찰은 이들이 다툰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모두 입건했다. 또 현장 감식, 주변인 조사, 시신 부검 등 수사를 거친 뒤 이들이 모두 숨져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직원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또 B씨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실체를 규명한 단서에 대해서는 A씨와 B씨의 유족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A씨 또한 숨진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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