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담동 술자리' 낙인…카페 사장 "더탐사, 영상 지워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해당 술자리가 벌어진 장소로 지목한 음악 카페 사장이 관련 영상을 지워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 논현동에서 음식점 겸 카페를 운영 중인 가수 이미키(활동명)씨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난데없이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이 함께 술을 마신 장소로 알려져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더탐사의 영상에는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피아노, 30명 수용, 경찰 압수수색 장소는 헛다리 가능성’ 등 간판이 모자이크 처리된 이씨의 카페가 나왔다. 기자 출신인 강진구 더탐사 대표는 영상에서 “논현동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모든 게 첼리스트가 얘기한 진술과 일치” “가수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 “이에 부합하는 업소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라고 말했다.
퇴근하는 직원들 ‘도망간다’며 촬영하기도
또 카페 직원들이 퇴근하는 모습을 촬영해 ‘취재진이 떠나자마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사람들, 무엇이 두려워 도망가는가’란 자막과 함께 올리기도 했다. 김광석·이윤수 등이 불러 더 유명해진 노래 ‘먼지가 되어’는 이미키씨가 원곡 가수다.
‘청담동 술자리’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이라 파장이 컸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질의하며 더탐사가 제공한 첼리스트 커플의 음성 녹취 제보를 근거로 삼았다.
이후 더탐사는 ‘청담동 게이트’라고 부르며 관련 영상을 활발하게 올렸고, 제보자라는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말한 뒤에도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음악 카페가 등장했다.
이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저희 카페는 외부 연주자를 초빙하지 않고 피아니스트와 관악기 연주자 1명씩을 고용하고 있을 뿐이며, 해당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한 지난해 7월 19~20일 카페에 온 손님은 일반인 3팀이고 각자 나눠 술값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더탐사에 정정 요청했으나 거부 당해”
이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추구하며 착하게 살려고 했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는 사업장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돼 속상하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리하는 이호영 변호사(지음법률사무소)는 “피해자는 더탐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충분히 설명하고 정정보도 등을 요청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매체 및 기자 개인에 대한 형사 조치는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더탐사와 김의겸 의원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현경·오효정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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