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그래도 '꼭' 써야 하는 때는?

신은진 기자 2023. 1.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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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인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조정 1단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이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것이므로, 감염 위험·확산 위험이 큰 겨울철 실내 공간에선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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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나, 코로나 의심증상 등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상황에선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된다. /연합뉴스 DB
설 연휴 이후인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과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때는 따로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오는 30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정 1단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이다. 1단계 의무 조정 대상 제외 기관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이다.

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적용되는 공간이라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하는 때도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것이므로, 감염 위험·확산 위험이 큰 겨울철 실내 공간에선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 약간의 환자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으나, 지금 상황을 볼 때 갑작스럽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지 본부장은 "그러나 증가세 우려가 있기에 특히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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