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연금, 25일부터 5.1% 인상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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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어르신들이 5.1%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소득 인정액(선정기준액) 기준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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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보건복지부 누리집 기초연금 부분 갈무리 |
ⓒ 이민선 |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어르신들이 5.1%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에 기초자치단체들이 최근 개정안 세부 사항에 대한 홍보·안내에 나섰다.
경기도 시흥시는 20일 노인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 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부가구는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02만 원 이하로 인상됐다. 부부가구일 경우 월 323만 2000원이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소득 인정액(선정기준액) 기준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은 1958년생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에 도입했다.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고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올해 665만 명으로 늘었다. 예산도, 도입 당시 6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22조 5000억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기초연금 인상안을 행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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