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로 들어온 홍삼, 중고 거래 하면 수천만원 '벌금 폭탄' 맞는다

박상우 2023. 1. 20.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다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홍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중고 거래할 경우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홍보·판촉용 화장품, 의약품, 수제식품, 동물의약품,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 면세품 등은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면 안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갈무리

설 명절을 앞두고 다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홍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중고 거래할 경우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홍삼즙, 홍삼 스틱, 유산균, 비타민 등 명절 선물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 나눔 하는 것 또한 영업 행위에 포함돼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해당 마크가 있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온라인 상 중고거래를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물품을 모니터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홍보·판촉용 화장품, 의약품, 수제식품, 동물의약품,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 면세품 등은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면 안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