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내 마스크 자율화... 대중교통·의료기관 제외

장재완 2023. 1.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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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2020년 10월 시작해 2년이 넘도록 유지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1월 30일 부터 자율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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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부터, 의료기관·약국·일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은 제외

[장재완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대전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은 제외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2020년 10월 시작해 2년이 넘도록 유지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1월 30일 부터 자율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저는 다수의 공무출장을 통해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며 "또 3년의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 대부분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율방역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고,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 획득 등 지난해 12월 방대본에서 제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충족된 점 등이 고려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 유행의 국내 영향과 신규변이가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대본 방침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전시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병원·의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하여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315개의 동네 병원·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방역을 안착시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어 감염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 하여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율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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