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기준 상조업체 72개…전 분기 대비 2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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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에 상조업체 두 곳이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72개로 전 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
지난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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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72개로 전 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
케이비라이프(옛 천마예상조)가 지난 10월 등록을 취소했으며, 한효라이프는 11월 폐업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지만 6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8건이 발생했다.
해피애플라이프는 국방몰라이프, 피에스라이프는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로 상호가 변경됐다.
지난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75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도 2조1817억원에서 7조8974억원으로 약 3.6배 늘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상조업체 폐업 시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한 상조 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 등과 관련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원활히 이뤄지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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