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그럼 엘리베이터는? 택시는?

채혜선, 정수경 2023. 1.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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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을 빼고 나머지 실내에선 자율에 따라 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30일부터 실내도 ‘노 마스크’…의무→권고로 조정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지하상가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뉴스1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는데, 일단 1단계 조정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 안이 그 대상이다. 정부가 밝힌 대중교통수단은 관련 법에 따라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가 포함됐다. 이들 장소를 빼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됐던 과태료 10만원도 폐지된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4가지 지표 가운데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라는 3가지 지표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도 이달 2주차부터 줄어들고 있다.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도 60%대를 유지하며 의료대응 역량도 안정세를 보인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라는 1가지 지표만 미도달로 남아있는데,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참고치인 60%대를 맞췄다.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만 34.5%를 기록해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방대본 관계자는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고 말했다.

권고 전환 시점이 ‘30일’로 정해진 이유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연휴 때 이동이나 대면 접촉이 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것이다.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나 홍보와 같은 추가 조치에 일정 기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됐다.


“법적 의무만 해제” 방역당국의 당부


BA.5 계통과 같은 신규 변이나 중국 내 대규모 감염과 같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방역 당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 청장은 “신규 변이 유행은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항체양성률 98.6%)을 획득했다”며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 대응을 따졌을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은 계속 권고된다는 게 방역 당국의 당부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자와 접촉했을 때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그와 접촉했을 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일 때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때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강력히 권고됐다.

지 청장은 “그간 일상생활 불편함보다 방역과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는 법적 의무가 풀리고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에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았다. 국회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온만큼 앞으로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 청장은 “홍콩·일본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고 한국도 그런 (격리의무 해제 관련)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유지 중이라 이게 해제되거나 혹은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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