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자율’…대중교통 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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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로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만 남게 됐다"이라며 "시는 앞으로 코로나19가 감기처럼 치료받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 의료체계를 정비·강화해 시민의 완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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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단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마스크 착용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20일 대전시는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돼 자율적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된 지 839일 만이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위해 의료기관, 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한다.
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병·의원과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마스크를 지원해 시설 방문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로 미처 마스크를 챙기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조치다.
또 실내 마스크 해제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436개 코로나19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도록 응급체계를 정비·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315개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원스톱 검사와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 지역 내 자율방역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로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만 남게 됐다”이라며 “시는 앞으로 코로나19가 감기처럼 치료받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 의료체계를 정비·강화해 시민의 완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가 7차 유행을 정점으로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인 점과 위·중증 사망자 수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 획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중대본의 방침에 따라 이뤄진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 장기간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에 맡길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달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시행은 이 시장이 자율화를 제안한 지 4개월여 만에 실현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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