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닥, ‘2023년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기술 개발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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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솔루션 솔닥은 최근 병무청이 지정하는 '2023년 병역특례기업(산업기능요원 부문)'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솔닥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헬스케어 분야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며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한 우수 인재들의 성장을 돕고 '팀 솔닥'의 일원으로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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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에는 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
비대면 진료 솔루션 솔닥은 최근 병무청이 지정하는 ‘2023년 병역특례기업(산업기능요원 부문)’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우수한 IT 인재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현역·사회복무 대신 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등 결격 사유를 지닌 기업은 선정될 수 없다. 솔닥이 선정된 정보처리 분야 지정업체의 경우 6개월 동안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에만 4건의 원격의료·헬스케어 분야 특허를 등록한 기술력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주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솔닥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헬스케어 분야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며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한 우수 인재들의 성장을 돕고 ‘팀 솔닥’의 일원으로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솔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진 솔루션을 개발해 공급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 최근 정부 부처, 지자체로부터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되며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서의 면모를 다져나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고용노동부가 선발하는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평균 임금,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평균 근속연수, 고용 유지율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인증 제도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 산하 서울투자청이 선정하는 ‘코어 100’ 기업과 부산시가 주관하는 ‘플라이 아시아 어워즈 50’ 기업으로 선정됐다.
솔닥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과 직원들의 근무 여건 향상을 최선을 다해 추구하겠다”며 “여러 인증을 발판으로 우수 인재 유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진 기자 peng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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