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세’ 윤정희, 성년후견 소송도 결론 없이 종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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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윤정희(향년 79세·본명 손미자) 씨가 19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윤씨에 대한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률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성년후견 대상자인 윤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법원은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법원에 이어 국내 법원도 윤씨 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까지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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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윤정희(향년 79세·본명 손미자) 씨가 19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윤씨에 대한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률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성년후견 대상자인 윤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법원은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 제도는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법원 결정 등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재산 관리,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윤씨의 성년후견인은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6)씨다.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윤씨의 국내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였다.
윤씨의 동생은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7)씨로부터 방치됐다며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백씨 측은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프랑스 법원에 이어 국내 법원도 윤씨 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까지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윤씨 동생이 재차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년후견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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