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3년 만에…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종합)

이관주 2023. 1.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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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3년 만에 실내마스크를 벗으며 일상회복에 다가선다.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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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제외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구채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3년 만에 실내마스크를 벗으며 일상회복에 다가선다.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20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에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로 제시했던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중 앞서 3가지가 충족됐고, 중국 내 확산 등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고려…의료기관 등 착용은 계속

실내마스크 권고 전환 시행 시기가 30일로 결정된 데에는 설 이후 첫 월요일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한 총리는 "연휴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관계기관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등 모든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시점은 현재로선 단언하기 어렵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낮아지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조정(현 2급→4급)되면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일시적 확진자 증가 우려…"방역수칙 지키고 백신 접종"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변수는 있다. 우선 정부는 언제든 방역 부담이 증가할 경우 다시 쓰는 것을 논의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신규 변이 유행이나 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종합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당장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개량백신 접종의 중요성도 커졌다. 기존 백신보다도 중증화 예방효과는 평균 76%, 사망 예방효과는 평균 80%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통한 고위험군 보호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7408명 추가돼 누적 2995만53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설 연휴 누적 확진자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3년 만에 국민 60%가량이 감염되고서야 비로소 일상으로의 회복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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