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 검찰 송치…방임 등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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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47·여)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사망 당시 76세)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아 대부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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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47·여)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사망 당시 76세)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아 대부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A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원 안팎이다.
A씨는 또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웠던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보호자의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집 안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A씨 메모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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