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 매달 3만 원 인상

보도자료 원문 2023. 1. 20.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시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매달 3만 원씩 인상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매달 3만 원씩 인상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으로 지급 인원은 7천600여 명에 이른다.

보훈명예수당은 매달 25일 계좌로 입금한다. 아직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경기도 내에서 국가유공대상자와 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