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대 손배소송 피소"…메디톡스 '급락'

홍헌표 2023. 1. 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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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톡신 기업 메디톡스가 중국 파트너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이날 메디톡스는 중국 사업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을 설립하는 등 보툴리눔 제제 중국 진출을 준비해왔으나, 지난해 7월 블루미지가 메디톡스와의 협력관계 해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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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홍헌표 기자]

보툴리눔톡신 기업 메디톡스가 중국 파트너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20일 오전 9시 18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7,700원(-5.67%) 내린 12만8,1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메디톡스는 중국 사업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약 1,200억 원이다.

젠틱스는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메디톡스와 블루미지가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 '메디블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젠틱스에 메디블룸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을 설립하는 등 보툴리눔 제제 중국 진출을 준비해왔으나, 지난해 7월 블루미지가 메디톡스와의 협력관계 해지의사를 밝혔다.

당시 블루미지는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거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SIAC 규정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메디톡스는 해당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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