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 120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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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중국 사업협력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서 장 초반 약세다.
20일 오전 9시 10분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3.90%(5300원) 내린 13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메디톡스는 중국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를 통해 합작사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을 설립하는 등 보툴리눔 제제 중국 진출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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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중국 사업협력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서 장 초반 약세다.
20일 오전 9시 10분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3.90%(5300원) 내린 13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메디톡스는 중국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를 통해 합작사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젠틱스는 SIAC에 조인트벤처(JV) 계약 조항 위반 여부 확인과 젠틱스에 JV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또 7억5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188억4500만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을 설립하는 등 보툴리눔 제제 중국 진출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블루미지가 메디톡스와의 협력 관계 해지 의사를 밝히며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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