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 잘 쓰면 최대 12일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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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와 공휴일을 활용해 길게 휴가를 내고 해외 등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2일이다.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는 5월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 사이 샌드위치 연휴를 잘 활용하면 9일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5월 29일)을 낀 27~29일에 이틀 연차를 덧붙인다면 5일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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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추석·개천절·한글날 등 활용
장거리 여행도 가능
올해 연차와 공휴일을 활용해 길게 휴가를 내고 해외 등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2일이다.
20일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여행 플랫폼 트리플은 올해 여행 가기 좋은 달과 시기별 최적의 여행지를 담은 캘린더를 공개했다. 올해는 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모두 117일을 쉴 수 있다.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시기는 9~10월이다. 9월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 모여 있어 연차를 붙이면 최장 12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트리플은 이 기간 세계적인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열리는 독일 뮌헨이나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캐나다 토론토, 볼거리가 넘치는 미국 뉴욕 등 3곳을 추천했다.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는 5월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 사이 샌드위치 연휴를 잘 활용하면 9일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5월 29일)을 낀 27~29일에 이틀 연차를 덧붙인다면 5일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5월 초순에는 일본 삿포로·미국 하와이ㆍ프랑스 파리·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를, 5월 말에는 필리핀 세부·일본 오사카 등을 제안했다.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삼일절(3월1일) 앞뒤로 이틀씩 내거나 설 연휴 직후인 25~27일에 쓰면 각각 9일 연속으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루만 연차를 내고 3박 4일간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시기로는 6월6일 현충일 주간, 8월15일 광복절 주간, 12월25일 크리스마스 주간이 있다.
자세한 여행 캘린더 정보는 트리플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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