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압수수색, 의도 있다…노조 고립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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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문제 삼고 나선 '월례비' 문제에 대해 "건설사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더 불리기 위해서 노동을 이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돈"이라며 불법 자금으로 딱 정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어떤 것은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합법적이거나 관행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불법 자금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돈"이라며 "월례비가 생기게 된 배경도 노조가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어떤 한 배경도 있지만 건설사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더 불리기 위해서 노동을 이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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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문제 삼고 나선 '월례비' 문제에 대해 "건설사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더 불리기 위해서 노동을 이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돈"이라며 불법 자금으로 딱 정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노조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월례비가 생긴 원인은 '노조의 요구'라는 측면도 있지만, 건설사가 공기단축이나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는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밝힌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18개 건설사가 노조에 월례비로 1686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김 위원장은 "어떤 것은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합법적이거나 관행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불법 자금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돈"이라며 "월례비가 생기게 된 배경도 노조가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어떤 한 배경도 있지만 건설사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더 불리기 위해서 노동을 이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있고 비리가 있다면 그것을 수사하고 엄단하는 것은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의도가 다른 데 있지 않나 싶다"며 "노동 개혁을 좀 더 확실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노조를 국민 속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 부패·비리 집단으로 과도하게 공격하고 방법도 거칠게 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엊그제 국정원이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민주노총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위반자를 정확하게 단죄하면 되지 왜 민주노총을 공격하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집단에나 일탈행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령 청와대 누가 비리 저지르면 청와대 전체가 다 매도되고 그래야 되나"며 "물론 그런 현상이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과하다 싶다"고 했다.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추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꼭 그것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것보다는 계획된 노동 개혁을 밀어붙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또 이게 일부 국민의 호응을 받고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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