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올린다

이영규 2023. 1. 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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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매달 3만원 인상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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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매달 3만원 인상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6ㆍ25전쟁, 월남전)는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이다. 시는 지급 인원을 76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훈명예수당은 매달 25일 계좌로 입금된다. 아직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경기도 내에서 국가유공대상자와 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올해 1월부터 참전 유공자 유족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시는 600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7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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