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품총 ‘탕’…알렉 볼드윈, 과실치사 기소 “징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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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세트장에서 총격 사고로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64)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미 뉴멕시코주 검찰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기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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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세트장에서 총격 사고로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64)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미 뉴멕시코주 검찰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기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도중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는데,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메리 카맥-알트위스 검사장은 “뉴멕시코주 법률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볼드윈과 다른 제작진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라도 정의 구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뉴멕시코주 법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볼드윈은 최대 1년 6개월 징역 및 50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배심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과실을 넘어서는 범죄 혐의를 추가로 입증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러스트’ 제작진은 실탄과 소품용 공포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뒤섞은 상태로 보관했다. 또 제작진은 실탄이 소품용 총에 장전된 것을 점검하지 않은 채 볼드윈에게 이 총을 건넸고, 볼드윈도 연기 리허설 도중 이 총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카맥-알트위스 검사장은 “볼드윈은 실탄이 장전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자신과 주변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그는 허친스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볼드윈에게 실탄이 장전된 소품총을 건넸던 조감독 데이비드 홀스가 치명적인 소품용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볼드윈 변호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허친스의 비극적인 죽음을 왜곡하는 끔찍한 실수”라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반박했다.
볼드윈은 사고 이후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콜드 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소품용 총을 전달받았고,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다면서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연방수사국(FBI)은 법의학 감식을 통해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는 총이 발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한 앤드리아 리브 특별검사는 “볼드윈을 비롯해 무기류 소품 관리자, 조감독 등 세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자기 일을 제대로 했다면 허친스는 현재 생존해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친스 촬영 감독의 유족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환영했다.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기소를 지지하고 검찰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법을 어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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