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울산서 집 짓기 쉬워진다… 건축통합심의 본격화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3. 1. 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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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부터 건축 통합심의를 본격화한다.

울산시는 1월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울산에 지어지는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 대규모 건축물도 통합심의가 가능해져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3개월 이내에 완료돼 대체로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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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허가과 통합심의팀 신설
구·군 승인대상 500세대 미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올해부터 건축 통합심의를 본격화한다. 건축 인허가를 위한 심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1월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통합심의 제도는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 계획에 안정을 주고자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시행해 왔다.

울산시청.

올해부터는 전담부서인 주택허가과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심의를 시행한다.

앞으로 울산에 지어지는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 대규모 건축물도 통합심의가 가능해져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3개월 이내에 완료돼 대체로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신설된 통합심의팀을 통해 통합심의는 물론 건축위원회 단독 심의까지 모두 처리해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나선다.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법적인 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심의위원의 2회에 걸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통합심의 당일에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금융비용 증가로 주택공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 심의는 오는 2월 10일 개최되며 남구 삼산동 일대 주거복합건축물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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