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구급대원 폭행 명절 연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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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총 192건으로 집계됐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느슨해지기 쉬운 명절 연휴와 주말에 주취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결국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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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2020년 이후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총 19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명절 등을 맞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주취자 폭행'이 84.9%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92건이다. 이 가운데 술에 취한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84.9%인 163건이다. 특히 전체 폭행 사건 중 30%인 57건은 명절과 주말 등 연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구급대원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말이던 같은 해 12월에도 성남의 한 주점에 출혈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얼굴을 맞는 등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 가해자 대부분은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면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발뺌한다는 게 도 소방재난본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감경이 안 된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느슨해지기 쉬운 명절 연휴와 주말에 주취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결국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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