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toZ]‘인기만점’ 청년임대주택…내게 맞는 유형은?

류태민 2023. 1. 20.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집자주 - [부동산AtoZ]는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내게 맞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입주자격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행복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까지 주택유형과 입주자격도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청년임대주택으로 꼽히는 3가지 유형은 역세권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 [부동산AtoZ]는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어떻게 해야 집을 잘 사고(buy), 잘 사는(live) 것인지 부동산 지식을 간결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지난 16일 접수를 시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시장 침체기 속에서 서울 지역 평균 경쟁률은 무려 112.4대 1에 달했다. 특히 서울 내 경쟁률 1위를 차지했던 동작구는 5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시장 침체기 속에서도 청년임대주택 인기가 치솟고 있다. 무주택자라면 내게 맞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입주자격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행복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까지 주택유형과 입주자격도 천차만별이다.

청년주택, 대체 뭐길래?

청년주택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직접 주택을 매입해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세대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는 임대주택이다.

대표적인 청년임대주택으로 꼽히는 3가지 유형은 역세권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이다. 이들은 대부분 준공 후 4년 이내의 신축단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시세보다 60~80% 가량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일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한다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 거주도 가능하다.

역세권청년주택/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뭐가 다를까?

이들 주택은 주택유형과 지역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오피스텔로 이뤄져있다. 다만 지역은 서울로 한정된다. 반면 행복주택과 청년매입임대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공급된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아파트, 청년매입임대는 빌라라는 점에서 다르다.

공급주체와 거주기간도 다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SH나 민간기업에서 공급한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SH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SH가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 혼인한 청년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반면 행복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민간기업 공급분은 없으며 LH와 SH에서만 공급하고 있다. 이들 모두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혼인한 청년에게는 최대 20년까지 제공하고 있어 집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동·호수 선정 방식도 유형별 차이를 보인다. 역세권청년주택과 행복주택은 당첨자가 입주할 동·호수가 미리 정해진다. 따라서 당첨자가 원하는 동·호수를 고를 수 없다. 반면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순번제’다. 당첨자에게 순번이 부여되고, 순번에 따라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골라 입주하는 방식인 셈이다.

자동차 없고 타지역 살면 당첨이 잘 되는 이유는?

각 유형별로 주의점이 있다. 먼저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당 주택은 지하철역에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좋다는 게 특징이다. 이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못한 청년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제공됐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과 달리 자동차를 소유한 청년이라면 역세권청년주택은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예외는 있다. ‘생업’을 위해 꼭 필요한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차를 소유한 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동차도 예외로 인정받는다.

타지역 거주자라면 청년매입임대주택 유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원자라면 지원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에 공급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강원도·전라도·경상도 등 지방 출신이라면 2점의 추가 점수가 부여된다. 따라서 공급순위가 해당 지역 출신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상경한 청년이라면 노려볼 만하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