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실태추적]⑬언제 입주가능한가요…깜깜무소식 '긴급지원주택'
저리 긴급 자금대출도 실효성 논란
반환보증보험 역이용해 전세사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곽민재 기자] 피해 임차인들은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긴급지원주택 물량을 최소 현재의 3배로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수천가구가 경매에 넘어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인 만큼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고 마땅한 보금자리를 찾을 때까지 거주할 임시 거처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긴급 자금 대출’의 대상 기준도 새로운 집을 구할 때만이 아닌 대환대출도 가능하게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 수천가구인데…긴급지원주택은 230호에 불과=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인천 113호 등 수도권에 200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 중인 강제관리주택 30호를 합치면 230호에 불과하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10세대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한 상태다. 하지만 피해 임차인들은 확보된 긴급지원주택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말한다. 당장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세대수만 2009가구로 추정된다. 경매 절차에 돌입해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기까지 최소 6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자를 수용하기엔 충분치 않다.
더구나 국토부에서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판명 나면 당장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인천시 주택담당과는 "현재 정확한 입주 자격 조건, 입주 절차, 시점 등을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책 총괄 부처인 국토부와 세부 실행을 담당하는 지자체 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피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증금 2억 이하만 가능…‘저리 긴급 자금 대출’ 실효성 지적=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리 긴급 자금 대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긴급 자금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연 1.2~2.1% 금리로 최장 10년, 1억6000만원 한도(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보증보험 미가입자 피해자 중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새로운 집을 구할 때만 대출이 실행된다.
피해 임차인들은 대출 목적을 ‘신규 전세대출’로 못 박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증금을 뜯기고 기존 대출금 이자를 갚고 있는 마당에 신규 대출을 받아 빚을 더 늘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자 부담 완화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 경매 절차를 밟기까지 통상 1년∼1년 6개월이 걸려 이자 부담이 상당하다"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긴 시간을 버틸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실효성이 떨어진 탓에 9일부터 시작한 해당 상품에 대한 신청 건수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청건수를 공개할 수 없지만, 신청자 수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악용할 우려가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대출보증서를 연장해주거나 보증서를 갱신해줘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HUG, HF, SGI의 보증서에 기초해 이뤄진다. 대환대출이 가능토록 하려면 이들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에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대환대출 실행에 나서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저금리 대출을 취급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중은행에 협조를 바라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보증보험 악용…반환보험 집값 기준액 낮춰야=시장에서는 지난해까지 HUG가 신축 빌라 등의 가격을 공시가격의 150% 수준으로 인정해준 탓에 다수의 ‘빌라왕’이 양산됐다고 보고 있다. 전세사기범들은 HUG가 공시가격의 140%까지 시세로 적용해 보증하는 점을 역이용해 신규 분양 빌라의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여 받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러한 관행이 암암리에 이뤄졌고 집값이 주저앉아 전세보증금이 시세를 앞지르는 깡통전세가 다수 발생하면서 보증금 반환 사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전세금 대출 보증을 줄일 게 아니라 전세금 반환보험 한도액의 기준인 주택가격 산정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공시가격의 140%까지로 해주는 집값 기준액을 120%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집값 급등과 함께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엔 집값 기준액이 시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급격하게 낮추기보다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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