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10대 중 3대...보행자가 길 건너는데도 안 멈춰
[숫자로 보는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우회전한 차량 비율이다. 지난해 7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시정지토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10대 중 3대는 여전히 안 지키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도로교통공단이 서울과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교통량조사 영상과 CCTV 영상을 확보해 법 개정 이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를 비교·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조사는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얼마나 많은 우회전 차량이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그냥 통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시행 전엔 준수율이 35.8% 수준이었지만 이후엔 78%대까지 치솟았다. 10대 중 8대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섰다는 얘기다.
차종 별로는 소형승합차의 준수율이 45.4%p 올라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승용차(43.5%p), 오토바이(41.8%p), 택시(37.7%p), 버스(34.3%p), 화물차(33.9%p)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준수율이 적지 않게 차이 났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이 79.5%나 됐지만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이 비율이 68.4%로 떨어졌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여전히 10대 중 3대 이상은 보행자가 길을 횡단 중인데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는 의미로 교통사고가 발생할위험이 아직도 작지 않다는 얘기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5%가량이 보행자"라며 "특히 우회전 때는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서 회전하면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때 이를 어기고 진행하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는 무조건 멈춰야 하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준수율이 89.7%로 나타났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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