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택 공급·산단 조성 위한 개발 유보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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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올해로 52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산업단지 개발, 수도권 주택 공급 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벨트 본연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그동안 정부는 그린벨트의 땅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쉽게 해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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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올해로 52년째 이어지고 있다.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해제된 지역도 상당하다.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최병선(사진) 가천대 명예교수는 “그린벨트를 주택 공급,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 유보지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1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의 목적은 도시 연담화 방지, 자연환경 보존”이라며 “개발 유보지로 남겨 놓기 위한 개발제한은 그린벨트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단지 개발, 수도권 주택 공급 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벨트 본연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그동안 정부는 그린벨트의 땅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쉽게 해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도시 인근의 ‘알짜’ 지역 토지는 매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낮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정책 추진 비용을 절약했다는 취지다. 최 교수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 신도시 일자리 확충 등 해제 자체의 목적이 정당했다고 보더라도 그린벨트 취지에는 반하는 행위”라며 “비어 있는 다른 땅이 있음에도 꼭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그린벨트제도가 엉거주춤하다고 평가했다. 제도가 유지되는 점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익을 위해 해제될 수 있는 지역이 되면서 본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본질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제대로 지키려면 지키고, 풀려면 풀어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어렵다. 풀면 난개발이 될 것이고 지키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조금씩 그린벨트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린벨트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것”이라며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을 완전히 통제당한 상황인데 정부는 공익이라는 목적하에 개발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이라 하더라도 녹지를 희생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그린벨트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발행위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그린벨트의 개발권을 국가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규제 중이다. 토지의 이용, 거래는 주민들도 가능하지만 개발은 국가만 할 수 있다. 최 교수는 다만 “군사독재 시절에는 이 같은 규제가 가능했겠지만 민주화된 현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남북통일 등 상황을 전환할 거대한 계기가 있어야 개발권 국유화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제도를 보완해 합리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내놨다. 그린벨트 외에도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행위 제한 구역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관련법이 100개가 넘는 수많은 제한구역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면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산권 제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켜야 할 환경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키는 게 좋다”며 “녹지가 지켜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숨 쉴 수 있는 도시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사진=김지훈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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