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쌓이고… 창고 짓거나 장사… “국가가 땅 매입해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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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수천건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린벨트 구역이 지정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현황'을 보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7년 3474건에서 2021년 6460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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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수천건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그린벨트 내부에 쓰레기가 쌓이고, 창고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등 그린벨트 훼손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행정 법령을 보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등 그린벨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린벨트 구역이 지정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현황’을 보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7년 3474건에서 2021년 6460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무단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매년 수천건에 달하는 훼손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벌금인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2017년 2417건에서 2021년 2528건으로 100여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그린벨트 내 환경이 원상복구된 경우는 매년 400~600여건에 불과하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원상복구가 없을 경우 최후의 강제 수단인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경우는 2017년 24건에서 2021년 4건으로 줄었다. 이런 행정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그린벨트 훼손이 증가하는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등 51건을 적발했다. 음식점 앞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컨테이너와 조형물을 쌓아 놓은 경우가 포함됐다.
서울시의 경우 북한산·수락산 등 그린벨트 내 계곡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훼손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확장하는 식이다. 2019년 인천 연희동 그린벨트 구역 내에선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희귀 물고기를 전시·판매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2020년엔 그린벨트로 지정된 부산 금정산에 수백t의 쓰레기가 버려져 논란이 됐다.
정부의 그린벨트 관리 강화방안으로는 우선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더욱 자유롭게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그린벨트 관련 행정대집행 규정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존재해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 또 이행강제금을 상향하거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등을 신설해 그린벨트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등도 해법으로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9월 ‘그린벨트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벨트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현재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자연상태에 가까운 토지들이 많이 속해 있다”며 “국가가 그린벨트를 공적자원으로 남겨두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심희정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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