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 ‘고향사랑 기부’ 현행법은 불가

심희정 2023. 1. 2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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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가 정부 실수로 2년 뒤부터 시행될 뻔했다.

정부는 실제 세액공제는 내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법률을 개정하면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이없는 실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5년으로 연기된 오류를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정부 실수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현행법으로는 올해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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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뒤늦게 오류 찾아 개정 착수
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가 정부 실수로 2년 뒤부터 시행될 뻔했다. 정부는 실제 세액공제는 내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법률을 개정하면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이없는 실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5년으로 연기된 오류를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을 개정했는데, 여기에 기부금이 같이 묶이는 바람에 시행 시기가 바뀐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한도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부액의 30% 수준의 지역 특산물도 답례품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제정했고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023년부터 시행이 예고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 실수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현행법으로는 올해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예정대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법을 바꿔야 한다. 기재부는 이날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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