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인데 사고 여전… 예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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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으나 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이 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은 것은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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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으나 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정작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의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니 유감이다. 고용노동부의 19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으로 전년보다 39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의 사망자는 256명으로 8명 늘었다.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이 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가 여전한 것뿐 아니라 위반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위반 사건 229건 중 기소된 건 11건에 불과하다.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법 시행 이틀 만에 인명사고가 발생해 ‘입건 1호’가 된 삼포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기업 회장 소환 조사 후 7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 사례가 하나라도 나왔다면 기업들에 주는 메시지가 확실했을 터인데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사고 예방보다는 최고경영자 처벌에 대비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달라는 경영계의 강한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기업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선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만 법 시행 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은 것은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법령 개선 방향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들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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