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체험단하다 정신질환 생겨…“위자료 500만원”

김승연 2023. 1. 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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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병원에서 진행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여대생이 법원 판결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일 대구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서영애)가 성형외과 원장 등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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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도움받은 20대 여대생
1심 패소→2심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
국민일보DB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병원에서 진행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여대생이 법원 판결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일 대구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서영애)가 성형외과 원장 등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이어트 지방분해 시술 및 약 처방 체험단’ 모집 광고를 보고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병원에서 시술과 약 처방을 무료로 받는 대신 치료 후기를 A씨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조건이었다.

A씨는 당시 키 159㎝에 몸무게 59.1㎏으로 체지방률은 28.5, 체질량지수(BMI)는 23.4였다. 이는 대한비만학회 분류상 비만이 아닌 과체중 상태다.

A씨는 의사 B씨로부터 19일간 3차례에 걸쳐 아랫배와 팔뚝 등에 피하지방층을 분해하는 주사를 맞았다. 또 같은 기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복용했다.

체험기간 후 A씨의 몸무게는 53㎏로 6.1㎏을 감량했으나 대가는 혹독했다. A씨는 체험기간 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구토하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증상을 겪었다.

대구에 사는 A씨는 약을 복용한지 21일째에 혼자 집을 나가서 어머니에게 “수성구청에 있으니 데리러 오라”고 했다가 다시 ‘대공원역’ ‘반월당역’ 등으로 말을 바꾸기도 했다. 또 친구나 선배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해 전화를 받은 이들 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몇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A씨의 병명을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으로 진단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사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다. 내원 초기 A씨가 문진표에 우울증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 처방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사 B씨가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게 처방한 약품 중 일부가 자살 충동, 조증 등 정신의학적 증상을 불러올 수 있으나 B씨는 부작용으로 요로결석 등의 가능성만 알렸다.

재판부는 “A씨는 약품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약물치료 여부를 선택할 자기선택권이 침해당했다”며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400만원 중 500만원을 인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혜 변호사는 “의료인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적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나 약물 투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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