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떠난 ‘신유빈 사태’ 막는다…학생선수 출석 인정일 대폭 확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초·중·고 학생 선수가 대회·훈련 등의 참석으로 수업을 빠지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5→20일 ▶중학교 12→35일 ▶고등학교 25→50일로 확대된다. 고등학생은 2025년부터 63일(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출석 인정 일수는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매년 축소됐다. 배경에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씨 부정입학 사건이 있다. 정씨는 수업을 거의 듣지 않고도 승마 체육특기자로 이화여대에 합격했다.
교육부·문체부는 “학생 선수들이 훈련에 참여하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어려워지는 등 오히려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을 수용했다”고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운동에 집중하려 학교를 떠난 경우도 있다.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는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에 입단했다.
반론도 있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 학생 선수는 7만1391명인데, 이 중 프로가 되는 건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운동선수 은퇴 나이는 평균 23.6세이고, 은퇴 후 무직 비율은 41.9%다. ‘제2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이 학생 선수의 학업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온라인 수업(e-school) 콘텐트를 확충하고, 방과 후 또는 주말 보충수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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