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떠난 ‘신유빈 사태’ 막는다…학생선수 출석 인정일 대폭 확대

이후연 2023. 1. 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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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초·중·고 학생 선수가 대회·훈련 등의 참석으로 수업을 빠지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5→20일 ▶중학교 12→35일 ▶고등학교 25→50일로 확대된다. 고등학생은 2025년부터 63일(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출석 인정 일수는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매년 축소됐다. 배경에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씨 부정입학 사건이 있다. 정씨는 수업을 거의 듣지 않고도 승마 체육특기자로 이화여대에 합격했다.

교육부·문체부는 “학생 선수들이 훈련에 참여하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어려워지는 등 오히려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을 수용했다”고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운동에 집중하려 학교를 떠난 경우도 있다.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는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에 입단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반론도 있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 학생 선수는 7만1391명인데, 이 중 프로가 되는 건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운동선수 은퇴 나이는 평균 23.6세이고, 은퇴 후 무직 비율은 41.9%다. ‘제2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이 학생 선수의 학업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온라인 수업(e-school) 콘텐트를 확충하고, 방과 후 또는 주말 보충수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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