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로또 1등’ 20억...결국 국고 귀속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1. 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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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회차 당첨금, 1년 이내 수령 못해
동일 회차 2등 당첨금도 미수령
미수령 당첨금 복지·공익 사업에 쓰여
998회차 당첨 결과. (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13번, 17번, 18번, 20번, 42번, 45번’.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로또 1등 당첨 번호다. 하지만 복권 당첨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아 20억원이 넘는 당첨금이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됐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차 로또복권 1위 당첨자는 당첨금 20억7649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해당 회차 1등 당첨자는 총 12명(자동 11명·수동 1명)이었으나, 11명만 당첨금을 받아갔다. 11명의 1등 복권 판매처는 지역별로 ▲서울 2곳(자동·수동) ▲경기 3곳(자동3) ▲충남 1곳(자동) ▲전북 2곳(자동2) ▲전남 1곳(자동) ▲광주 1곳(자동) ▲경남 1곳(자동)이었다.

미수령한 1등 복권 판매처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판매점이며 당첨금 수령 마감 기한은 추첨일 이후 1년 이내로 지난 1월 15일까지였다. 1등 당첨자는 당첨금 수령처인 농협은행 본점에 마감일(16일) 영업시간 오후 6시까지 와야 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회차 로또 1등 당첨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

동행복권 측은 지급 만료 기한이 임박한 지난해 말부터 “1등 당첨금을 찾아가라”는 공지를 올리고 주인 찾기에 나선 바 있다.

로또 998회차와 같이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미수령한 사례는 꾸준히 있었다. 앞서 지난 987회차 1등 23억7871만1625원의 주인도 끝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924회차(23억원), 914회차(19억원)에도 미수령 1등 당첨자가 나온 바 있다.

(동행복권 제공)
또한 2019년 6월 1일 추첨이 된 1등 당첨자는 48억721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2018년에도 당첨금 총 2조2300억원 중에 501억원을 안 찾아갔다. 역대 최대 판매량을 올린 지난해 복권 당첨금은 3조3151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는데, 미수령액은 492억원이었다.

998회차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 해당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보너스 번호는 ‘41’이었다. 복권 구매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지난해 1월 29일 추첨한 제1000회 로또복권 2등 당첨자 2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2, 8, 19, 22, 32, 42’에 보너스 번호 ‘39’로 당첨금은 4192만1945원이다. 각각 광주, 대구의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해당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월 2일이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 사업, 장학 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공익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서중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미수령 당첨금은 관련 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적립하게 돼 있다”며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복권 당첨금 지급 원칙은 ‘현물 주의’가 우선이다. 따라서 실물 복권이 있는 사람이 당첨금 수령 권리를 갖게 된다. 복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복권의 2분의 1 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경우에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분실한 복권의 당첨금을 다른 사람이 받아 갔다면, 소송 이외에는 당첨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다.

한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총 6조4292억원이다. 이는 전년 집계보다 7.6%(4539억원) 증가한 것이며 2000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복권이 전년보다 6%(3097억원) 증가한 5조4468억원을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즉석복권(5679억원)과 연금복권(2930억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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