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2019년 두 차례 걸쳐 500만 달러 北인사에 전달"…구속영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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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횡령·배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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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당시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함께 자리…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취득 대가 의심
쌍방울 계열사, 북한 희토류 포함 광물 사업권 약정받아…계열사 주식 급등
김성태 구속 여부, 19일 저녁 늦게 또는 20일 새벽 결정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한 식당에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원)를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이 식당에는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함께 자리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취득 대가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회장은 이 시기 북측과 ▲지하자원 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의료 ▲철도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추후 사업권 취득 대가를 지급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해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이후 계열사 주식이 급등했다.
대북송금 배경에 '경기도가 주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쌍방울이) 내달라'는 북한 요구가 작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2018년 12월 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예전부터 북한의 낙후된 농장을 농림복합형 농장, 일명 '스마트팜'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다"며 "경기도 대신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가 실제로 북한에 5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는지, 이와 관련해 쌍방울과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횡령·배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또는 20일 새벽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KBS에 출연해 '김 전 쌍방울 회장과 모르는 사이냐'는 질문에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며 "전화 통화는 누군가 술 마시다가 (저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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