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6년 만에 도세 세입 첫 2조 원 달성

라영철 2023. 1. 19. 1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2022년 도세는 2조 3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2388억 원) 증가했고, 세목별로는 취득세 7288억 원, 지방소비세 1조 178억 원, 지방교육세 1910억 원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조 337억 원‥전년 比 13.3%(2388억 원) 증가
67억 원 누락 세원 발굴‥고액·상습 체납 93억 원 징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 2016년에 처음으로 도세 1조 원 시대를 연 후 6년 만에 두 배의 신장률을 기록, 자주재원 확보 2조 원 시대를 열었다.

[사진 제공=강원도]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2022년 도세는 2조 3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2388억 원) 증가했고, 세목별로는 취득세 7288억 원, 지방소비세 1조 178억 원, 지방교육세 1910억 원 등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과 금리 인상 등으로 취득세의 안정적인 세입 확충이 어려웠던 가운데, 강원도 내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를 세입 확보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도 세정과는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67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93억 원을 징수했다.

윤우영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한 시군 세정부서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올해에도 이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