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6년 만에 도세 세입 첫 2조 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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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2022년 도세는 2조 3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2388억 원) 증가했고, 세목별로는 취득세 7288억 원, 지방소비세 1조 178억 원, 지방교육세 191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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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억 원 누락 세원 발굴‥고액·상습 체납 93억 원 징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 2016년에 처음으로 도세 1조 원 시대를 연 후 6년 만에 두 배의 신장률을 기록, 자주재원 확보 2조 원 시대를 열었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2022년 도세는 2조 3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2388억 원) 증가했고, 세목별로는 취득세 7288억 원, 지방소비세 1조 178억 원, 지방교육세 1910억 원 등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과 금리 인상 등으로 취득세의 안정적인 세입 확충이 어려웠던 가운데, 강원도 내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를 세입 확보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도 세정과는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67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93억 원을 징수했다.
윤우영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한 시군 세정부서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올해에도 이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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